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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말소 전 열람 가능 나이, 발급 방법, 온라인 열람

출생신고서는 출생 시점에 태어난 시간, 무게, 부모님의 정보 등 개인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 문서입니다. 이 중요한 문서는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열람 가능한 나이와 발급 절차,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생신고서 말소 전 열람 가능 나이, 발급 방법, 온라인 열람
출생신고서

출생 신고서 개념

출생신고서는 열람하려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인구 통계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 입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을 만큼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다면 국가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아이의 각종 국가 검진을 비롯해 부모에게 출산 관련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직접 구청 등에 방문하여 자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했으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간편 출생 신고’가 현재는 가능하니 출생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목적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출생 신고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간혹 본인이 태어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거나 태어난 병원, 친부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과 분 단위까지 사주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분 단위 출생 일시가 궁금한 분들이 열람을 할 수 있고 개인 가정 사에 의한 친 부모 검증을 위해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과거 자필로 작성된 출생신고서를 통해 부모님의 예전 글씨를 감성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당시 임신 몇 주 몇 일에 본인이 태어났는 지와 태어난 당시의 신생아 체중 그리고 쌍둥이의 경우 몇 쌍둥이 중 몇 번째로 태어났는 지까지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생 당시 부모님의 국적 취득 상태까지 나와 있으니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기한과 열람 나이

그렇다면, 출생신고서 열람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 까요? 이유는 바로 출생신고서는 열람이 가능한 제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출생신고서가 작성된 년도를 포함하여 27년에서 30년까지 그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출생자 본인의 만 나이와 같으며, 다시 말해 만 30세까지만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 31세가 되면 이미 출생신고서 열람이 불가능하며 정확히 만 30세가 된 해까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은 1995년생(만 30세)까지만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1994년생(만 31세) 분들은 안타깝게도 출생신고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 12월 중 출생 했으나 출생 신고를 늦게하여 그 다음 해 1월에 신고 했다면, 만 31세여도 출생신고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자격과 구체적인 열람 방법

출생신고서는 출생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 혈족까지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지참 시 타인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에는 본인의 기본 증명서 상세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기본 증명서 상세본을 발급한 후 증명서 내 등록 기준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해당 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간단히 ‘신고 서류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생신고서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기본증명서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관할 법원 찾는 페이지 바로가기

민원실 현장에 배치된 열람신청서는 등록기준지와 신청인의 간단한 정보를 자필로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 서류 열람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이 적혀 있으니 작성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출생신고서 온라인 열람

마지막으로 출생신고서는 출생자 본인의 출생 시간부터 태어날 시점의 몸무게, 부모님의 정보 등 한 개인의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중요 서류로 보존 기한과 열람자의 자격이 명확히 기준되어 있어 안타깝게도 간단히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만 30세에 가까운 분들은 불편하지만 관할 법원 민원실로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직접 열람하실 수 밖에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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